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2022년 2월에 발의 후 이사회 및 의회 수정안을 거쳐 2024년 4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식별과 완화를 요구합니다. CSDDD의 단계적 적용 대상, 기간과 주요 실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적용 대상 및 기간
2027년: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순 EU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
2028년: 직원 수가 3,000 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이 9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순 EU 매출이 9억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
2029년: 직원 수가 1,000 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이 4.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순 EU 매출이 4.5억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
실사 의무
실사 정책 수립 시 직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 및 개선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 식별 및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적어도 매 12개월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혹은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난 이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보고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2022년 2월에 발의 후 이사회 및 의회 수정안을 거쳐 2024년 4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식별과 완화를 요구합니다. CSDDD의 단계적 적용 대상, 기간과 주요 실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적용 대상 및 기간
실사 의무
출처
European Parliament News (2024-03-19)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18IPR19415/first-green-light-to-new-bill-on-firms-impact-on-human-rights-and-environment
ESG News (2024-03-22) https://esgnews.com/tim-mohin-unpacking-the-new-eu-due-diligence-directive/
Forbes (2024-04-24) https://www.forbes.com/sites/jonmcgowan/2024/04/24/european-parliament-approve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law/?sh=9be9d56855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