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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2022년 2월에 발의 후 이사회 및 의회 수정안을 거쳐 2024년 4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식별과 완화를 요구합니다. CSDDD의 단계적 적용 대상, 기간과 주요 실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적용 대상 및 기간

  • 2027년: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순 EU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
  • 2028년: 직원 수가 3,000 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이 9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순 EU 매출이 9억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
  • 2029년: 직원 수가 1,000 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이 4.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순 EU 매출이 4.5억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


실사 의무

  • 실사 정책 수립 시 직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 부정적 영향을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 및 개선해야 합니다.
  • 부정적인 영향 식별 및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 고충처리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적어도 매 12개월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혹은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난 이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보고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 적어도 5년 이상은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회사의 글로벌 매출 5%에 해당하는 금액 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European Parliament News (2024-03-19)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18IPR19415/first-green-light-to-new-bill-on-firms-impact-on-human-rights-and-environment

ESG News (2024-03-22) https://esgnews.com/tim-mohin-unpacking-the-new-eu-due-diligence-directive/

Forbes (2024-04-24)  https://www.forbes.com/sites/jonmcgowan/2024/04/24/european-parliament-approve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law/?sh=9be9d56855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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