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Yoo's ESG MBA(10)
ESG,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영역(3)
국제협약, 법, 규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과 사회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중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UN 등 국제기구가 선정한 과제는 대부분 대의적 또는 명분적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즉,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불안 이슈는 10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 연기금, 공적자금들이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고 그 결과 'ESG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라는 장르가 생겨났다.
그러나, ESG를 고려한 투자는 모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비상장회사나 외부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은 ESG를 고려한 투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ESG 투자보다는 법과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수 위주의 기업은 국내법이 수출 위주의 기업은 국내법과 함께 수출 상대국의 법과 국제 통상법이 기업경영과 비즈니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문제와 사회갈등이 심각해지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국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와 입법부는 여론과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법과 규제를 통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헤치는 기업경영과 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의 역사는 당연히 기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주식발행과 거래, 기업의 소유구조를 명시한 법은 1608년 네덜란드에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가 설립되던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프랑스의 상법은 1807년, 캐나다의 일반회사법은 1850년, 독일의 보통상법은 1861년, 영국의 회사법은 1860년에 제정되었고 델라웨어주가 미국 최초로 1899년 회사법전을 제정하였으며 일본도 1899년에 상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33년 미국 일리노이주 회사법 제도를 수용한 1950년 일본 개정상법을 대폭 반영하여 1962년 상법을 제정했다.
<ESG 관련 법안 국회 상정현황 : 일부> 출처 : ESG 경제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법 중 지속가능경영이나 ESG를 직접적인 법의 명칭으로 정한 경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지속가능경영이나 ESG를 법의 명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속가능경영이나 ESG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ESG와 관련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 에너지/자원 절약, 환경영향 책임 등), 사회(인권, 노동, 공정거래, 준법·윤리경영,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정보공개 등) 관련 법은 많다.
또한 2020년 이후 ESG가 이슈화되면 최근에 제정/공표/시행된 법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2021년 9월24일에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와 개별 기업이 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ESG 시대의 대표적인 환경법이며, 2021년 1월26일에 제정/공포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ESG 영역 중 S의 노동자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에 해당하는 법이다.
ESG 투자나 조달 관련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국가법은 아니더라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정한 규제나 규범, 가이드라인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1월에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발표한 ESG 투자계획이나 2021년 1월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등은 우리나라에 ESG 돌풍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나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고려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관한 법과 규제는 기업과 기업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고 정권을 쥔 최고 통치자와 여당의 사회·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론, 또는 야당의 반발에 따라 강약이 조절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기도 한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정한 국립자연보호구역을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후 해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2021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국가 법과 규제가 혼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 공통의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체의 국제협약과 규범, 가이드라인도 아래 <표>과 같이 194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정,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속가능경영, ESG와 관련된 법 제정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EU이다. EU는 1993년 설립 이후 27개 회원국의 환경, 사회기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업의 환경경영과 사회가치경영을 위한 입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U의 ESG 관련법은 EU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EU와 무역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EU의 ESG 관련법 제정은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ESG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EU의 대표법은 1.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2.NFRD(비재무정보 보고지침), 3.EU Taxonomy(지속가능활동 분류체계), 4.EU 공급사슬망 실사규정 등 4개 법이다.
1.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는 2021년 3월 10일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은 EU내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 차원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SFDR는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개 대상을 기업, 국가, 부동산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환경과 사회영역에 총 18개 의무공시항목과 46개의 자발적 공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2. EU 비재무보고지침
EU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2014년 제정,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NFRD는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EU 내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법이다.
3. EU 택소노미
EU Taxonomy(지속가능활동 분류체계)는 2021년 6월 4일에 채택된 기후 목표에 대한 위임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활동(sustainable activities)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EU Taxonomy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인 EU 기후 위임법은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며, EU Taxonomy 따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분류되면 EU 지속가능 금융투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택소노미는 원자력발전과 LNG 사용을 지속가능활동 분류체계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 EU를 구성하는 핵심 두 축인 프랑스의 찬성과 독일의 반대로 조건부 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발발이라는 위급상황 발생 때문에 첨예한 논쟁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4. EU 공급망실사규정
EU 공급망실사규정은 제3세계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NFRD 대상기업의 공급사슬망 실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2월 23일 공개되었다.
이 규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내용은 기업 자체의 운영, 자회사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종결, 완화 및 책임지는 실사는 의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EU법, EU내 국가법, 민사소송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EU의 ESG 관련 법 (실상 EU는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순전히 국내 언론들이 ESG란 이름을 억지로 붙였을 뿐이다. EU는 ESG 대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란 말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 외에도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규제들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제정, 확산 중에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이대로 두면 기업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족 : CSR과 ESG의 차이점...?
CSR과 ESG의 차이점을 굳이 들어내고 싶어하는 전문가(?), 언론 등은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ESG는 투자와 법/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젠 CSR이 아니라 ESG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에 발간된 'ESG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썼다는 어떤 책에도 이런 주장이 등장한다.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CSR을 기업사회공헌활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CSR을 자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CSR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CSR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CSR을 결코 자발적 활동이라 부를 수 없다.
CSR 이론을 체계화한 미국 조지아대 캐롤교수는 CSR을 경제적 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공익적책임으로 구분했다. 기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책임을 가장 기본으로 하되 경제적 활동이 법적/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공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CSR 실행을 보더라도 국제협약 및 법과 규제를 따르는 준법경영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CSR에서는 준법경영을 선택적으로 하고 ESG에서는 준법경영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은 상식적/논리적/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ESG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ESG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와 개념, 용어간의 상호관계들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기업과 기업 이익단체, 그리고 기업의 광고비를 받아 먹고 사는 언론들은 법과 규제 때문에 기업경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한다면 그런 규제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회, 환경문제에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과 규제는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자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Balanced CSR & ESG 유승권
Dr Yoo's ESG MBA(10)
ESG,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영역(3)
국제협약, 법, 규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과 사회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중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UN 등 국제기구가 선정한 과제는 대부분 대의적 또는 명분적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즉,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불안 이슈는 10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 연기금, 공적자금들이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고 그 결과 'ESG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라는 장르가 생겨났다.
그러나, ESG를 고려한 투자는 모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비상장회사나 외부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은 ESG를 고려한 투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ESG 투자보다는 법과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수 위주의 기업은 국내법이 수출 위주의 기업은 국내법과 함께 수출 상대국의 법과 국제 통상법이 기업경영과 비즈니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문제와 사회갈등이 심각해지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국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와 입법부는 여론과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법과 규제를 통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헤치는 기업경영과 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의 역사는 당연히 기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주식발행과 거래, 기업의 소유구조를 명시한 법은 1608년 네덜란드에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가 설립되던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프랑스의 상법은 1807년, 캐나다의 일반회사법은 1850년, 독일의 보통상법은 1861년, 영국의 회사법은 1860년에 제정되었고 델라웨어주가 미국 최초로 1899년 회사법전을 제정하였으며 일본도 1899년에 상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33년 미국 일리노이주 회사법 제도를 수용한 1950년 일본 개정상법을 대폭 반영하여 1962년 상법을 제정했다.
<ESG 관련 법안 국회 상정현황 : 일부> 출처 : ESG 경제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법 중 지속가능경영이나 ESG를 직접적인 법의 명칭으로 정한 경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지속가능경영이나 ESG를 법의 명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속가능경영이나 ESG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ESG와 관련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 에너지/자원 절약, 환경영향 책임 등), 사회(인권, 노동, 공정거래, 준법·윤리경영,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정보공개 등) 관련 법은 많다.
또한 2020년 이후 ESG가 이슈화되면 최근에 제정/공표/시행된 법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2021년 9월24일에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와 개별 기업이 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ESG 시대의 대표적인 환경법이며, 2021년 1월26일에 제정/공포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ESG 영역 중 S의 노동자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에 해당하는 법이다.
ESG 투자나 조달 관련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국가법은 아니더라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정한 규제나 규범, 가이드라인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1월에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발표한 ESG 투자계획이나 2021년 1월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등은 우리나라에 ESG 돌풍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나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고려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관한 법과 규제는 기업과 기업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고 정권을 쥔 최고 통치자와 여당의 사회·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론, 또는 야당의 반발에 따라 강약이 조절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기도 한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정한 국립자연보호구역을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후 해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2021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국가 법과 규제가 혼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 공통의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체의 국제협약과 규범, 가이드라인도 아래 <표>과 같이 194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정,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속가능경영, ESG와 관련된 법 제정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EU이다. EU는 1993년 설립 이후 27개 회원국의 환경, 사회기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업의 환경경영과 사회가치경영을 위한 입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U의 ESG 관련법은 EU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EU와 무역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EU의 ESG 관련법 제정은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ESG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EU의 대표법은 1.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2.NFRD(비재무정보 보고지침), 3.EU Taxonomy(지속가능활동 분류체계), 4.EU 공급사슬망 실사규정 등 4개 법이다.
1.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는 2021년 3월 10일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은 EU내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 차원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SFDR는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개 대상을 기업, 국가, 부동산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환경과 사회영역에 총 18개 의무공시항목과 46개의 자발적 공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2. EU 비재무보고지침
EU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2014년 제정,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NFRD는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EU 내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법이다.
3. EU 택소노미
EU Taxonomy(지속가능활동 분류체계)는 2021년 6월 4일에 채택된 기후 목표에 대한 위임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활동(sustainable activities)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EU Taxonomy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인 EU 기후 위임법은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며, EU Taxonomy 따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분류되면 EU 지속가능 금융투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택소노미는 원자력발전과 LNG 사용을 지속가능활동 분류체계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 EU를 구성하는 핵심 두 축인 프랑스의 찬성과 독일의 반대로 조건부 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발발이라는 위급상황 발생 때문에 첨예한 논쟁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4. EU 공급망실사규정
EU 공급망실사규정은 제3세계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NFRD 대상기업의 공급사슬망 실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2월 23일 공개되었다.
이 규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내용은 기업 자체의 운영, 자회사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종결, 완화 및 책임지는 실사는 의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EU법, EU내 국가법, 민사소송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EU의 ESG 관련 법 (실상 EU는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순전히 국내 언론들이 ESG란 이름을 억지로 붙였을 뿐이다. EU는 ESG 대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란 말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 외에도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규제들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제정, 확산 중에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이대로 두면 기업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족 : CSR과 ESG의 차이점...?
CSR과 ESG의 차이점을 굳이 들어내고 싶어하는 전문가(?), 언론 등은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ESG는 투자와 법/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젠 CSR이 아니라 ESG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에 발간된 'ESG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썼다는 어떤 책에도 이런 주장이 등장한다.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CSR을 기업사회공헌활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CSR을 자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CSR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CSR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CSR을 결코 자발적 활동이라 부를 수 없다.
CSR 이론을 체계화한 미국 조지아대 캐롤교수는 CSR을 경제적 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공익적책임으로 구분했다. 기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책임을 가장 기본으로 하되 경제적 활동이 법적/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공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CSR 실행을 보더라도 국제협약 및 법과 규제를 따르는 준법경영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CSR에서는 준법경영을 선택적으로 하고 ESG에서는 준법경영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은 상식적/논리적/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ESG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ESG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와 개념, 용어간의 상호관계들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기업과 기업 이익단체, 그리고 기업의 광고비를 받아 먹고 사는 언론들은 법과 규제 때문에 기업경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한다면 그런 규제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회, 환경문제에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과 규제는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자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Balanced CSR & ESG 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