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UN인권특별보좌관이자 2000년 UNGC 설립과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및 2015년 UN SDGs 작성과 공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기업 인권경영체계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대학의 존 제러드 러기(John Gerard Ruggie) 교수는 자신의 책 『기업과 인권 (원제 : Just Business)』에서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인권경영담당자라면 이 두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선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하고 더불어 인권이 취약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권의 의미와 인권이 취약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UN 인권선언(1948)』,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2011)』 과 같은 기본적인 글로벌 가이드 라인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매년 발간되는 『UN 인권 보고서』를 보면 기업 인권 영역에서 국가별, 대상별로 인권 취약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노동, 노예노동, 저임금노동,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직장내 차별과 괴롭힘, 결사와 집회의 자유 제한 등이 기업 인권 경영의 취약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UN 인권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 연수생)와 작업장 안전사고 문제가 인권 취약 포인트로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국내 대기업 담당자는 우리 기업에서는 아동노동, 노예노동도 없고 최저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도 지불하고 신입 여성과 남성의 임금도 같으며 노조 가입과 활동도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인권 취약 이슈에 "해당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럴 수 있다. 대기업만 놓고 보면 그렇다.
하지만, 기존 기업경영과 지속가능경영/ESG시대의 경영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책임의 실행 방식 또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우리회사만 잘하면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가치사슬 전체가 책임의 범위로 확장되었고, 책임을 지는 방식 또한 법적 책임이나 리스크 예방 차원을 넘어 문제해결까지 해야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경영/ESG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1975)』, 『ISO26000(2010)』, 『UN SDGs(2015)』를 비롯해서 2024년 5월에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 EU CSDDD』 또한 동일하게 책임의 범위 확장과 책임의 실행 방식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비단 인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모든 이슈에 이 질문과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회사 가치사슬 전체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이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 가치사슬 전체의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이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대답을 기업은, 특히 지속가능경영/ESG 담당자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치사슬 전체를 책임의 범위로 하여 환경, 사회적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이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운후 자원을 투입하여 해결, 개선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 성과 평가를 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목표와 실행 계획에 반영하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 ESG의 기본 체계이자 전부이다.
연말이 되어 여기저기서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강의를 의뢰하는 기업과 단체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강의 주제가 'ESG 평가대응' 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ESG 평가는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경영/ESG의 기본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행 결과(Output) 또는 성과(Outcome)를 검증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실행 결과나 성과보다는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에 적혀있는 형식적인 체계만 그럴 듯하게 보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온다.
지난 주 어떤 기업의 강의에 갔다가 실무자들에게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ESG에 써야하는데 지금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하고 ESG 평가 대응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경영/ESG가 점점더 실제 경영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속가능경영/ESG라는 것이 보고서 발간하고 평가대응만 하라고 만들어 진건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어떻게 일해야할까를 고민하는 시기이다. 존 제러드 러기 교수가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을 더하고 싶다.
ESG, 지속가능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
존 제러드 러기의 답
(前)UN인권특별보좌관이자 2000년 UNGC 설립과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및 2015년 UN SDGs 작성과 공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기업 인권경영체계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대학의 존 제러드 러기(John Gerard Ruggie) 교수는 자신의 책 『기업과 인권 (원제 : Just Business)』에서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인권경영담당자라면 이 두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선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하고 더불어 인권이 취약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권의 의미와 인권이 취약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UN 인권선언(1948)』,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2011)』 과 같은 기본적인 글로벌 가이드 라인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매년 발간되는 『UN 인권 보고서』를 보면 기업 인권 영역에서 국가별, 대상별로 인권 취약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노동, 노예노동, 저임금노동,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직장내 차별과 괴롭힘, 결사와 집회의 자유 제한 등이 기업 인권 경영의 취약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UN 인권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 연수생)와 작업장 안전사고 문제가 인권 취약 포인트로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국내 대기업 담당자는 우리 기업에서는 아동노동, 노예노동도 없고 최저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도 지불하고 신입 여성과 남성의 임금도 같으며 노조 가입과 활동도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인권 취약 이슈에 "해당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럴 수 있다. 대기업만 놓고 보면 그렇다.
하지만, 기존 기업경영과 지속가능경영/ESG시대의 경영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책임의 실행 방식 또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우리회사만 잘하면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가치사슬 전체가 책임의 범위로 확장되었고, 책임을 지는 방식 또한 법적 책임이나 리스크 예방 차원을 넘어 문제해결까지 해야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경영/ESG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1975)』, 『ISO26000(2010)』, 『UN SDGs(2015)』를 비롯해서 2024년 5월에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 EU CSDDD』 또한 동일하게 책임의 범위 확장과 책임의 실행 방식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비단 인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모든 이슈에 이 질문과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회사 가치사슬 전체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이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 가치사슬 전체의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이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대답을 기업은, 특히 지속가능경영/ESG 담당자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치사슬 전체를 책임의 범위로 하여 환경, 사회적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이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운후 자원을 투입하여 해결, 개선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 성과 평가를 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목표와 실행 계획에 반영하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 ESG의 기본 체계이자 전부이다.
연말이 되어 여기저기서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강의를 의뢰하는 기업과 단체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강의 주제가 'ESG 평가대응' 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ESG 평가는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경영/ESG의 기본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행 결과(Output) 또는 성과(Outcome)를 검증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실행 결과나 성과보다는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에 적혀있는 형식적인 체계만 그럴 듯하게 보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온다.
지난 주 어떤 기업의 강의에 갔다가 실무자들에게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ESG에 써야하는데 지금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하고 ESG 평가 대응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경영/ESG가 점점더 실제 경영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속가능경영/ESG라는 것이 보고서 발간하고 평가대응만 하라고 만들어 진건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어떻게 일해야할까를 고민하는 시기이다. 존 제러드 러기 교수가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을 더하고 싶다.
"이렇게 지속가능경영/ESG를 해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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